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한 경험, 있으신가요?
대여금 청구는 단순한 민사문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적 분쟁입니다.
오늘은 실제 지급명령신청 사례를 바탕으로, 대여금 청구와 지급명령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보겠습니다.
A씨(채권자)는 2021년 여름, 지인 B씨(채무자)의 부탁으로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사업 자금이 급하다는 말을 믿고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7,22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1년 10월 20일 차용증을 작성했고,
변제기일은 2022년 3월 25일, 이자는 각 은행의 실제 대출이율로 정했습니다.
- 갑은행 4.20%
- 을뱅크 4.485%
- 병은행 3.73%
- 정라이프 5.25%
이처럼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은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변제일이 지나도 B씨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끊기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A씨는 결국 **민사소송 전 단계인 ‘지급명령신청’**을 법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재판 없이 서류로 진행되는 절차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 판결 효력이 생깁니다.
확정되면 즉시 급여, 통장, 부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A씨의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청구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총 82,2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 대여금에는 약정이율(3.73%~5.25%)을 적용하며,
변제기 이후에는 민법상 연 5%,
지급명령 송달 후에는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원금만이 아니라
약정이자 + 지연이자 + 소송비용까지 함께 청구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차용증이 없으면 소송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만으로도 대여금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 계좌이체 내역
- 카카오톡 또는 문자 대화 내용
- 통화 녹음 파일
- 메모, 영수증, 송금 확인서 등
핵심은 **‘돈을 빌려준 사실’과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대여금 분쟁은 감정이 얽히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증거 싸움”**입니다.
명확한 증거와 절차를 갖춘다면, 지급명령만으로도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상황이거나, 대여금 청구를 준비 중이시라면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지급명령 절차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빌려준 돈, 이제는 법으로 지켜야 할 때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는 상대방의 이의가 없어 빠르게 확정되어 집행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여금 청구, 지급명령, 민사소송 절차에 관해 궁금하신 점에 대해 상담을 원하실 경우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