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대여금 청구,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을 거쳐
법원의 판결문, 결정문 또는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이제 남은 단계는 ‘실제 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 이후 절차는 더 복잡하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판결 이후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갚지 않는다면, 그가 보유한 은행 예금, 급여, 증권계좌 등 재산을 찾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권압류명령: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하여 출금할 수 없게 만드는 조치입니다.
(예: 채무자가 은행에서 돈을 빼려 해도 불가능해집니다.)
추심명령: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은행 등) 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갖고 있던 채권 자체를 채권자가 완전히 넘겨받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실제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압류·추심) 이 가능해집니다.
대여금 청구,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에서 승소했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이 명확하지 않다면 실제 돈을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입니다.
재산명시명령신청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당신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목록으로 제출하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드러내게 하는 법적 명령으로,
채무자가 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 과태료 부과
- 감치(유치장·구치소·교도소 등에 수감) 처분 가능
즉, 재산명시명령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강력한 압박을 주는 법적 조치입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재산을 감추고 있다면, 이 명령만으로도
심리적 부담을 느껴 자발적 변제를 시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산명시 이후에도 여전히 채무자의 재산이 불명확할 경우,
다음 단계로 재산조회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을 통해 국세청, 금융기관, 차량등록소, 부동산 등기소 등의 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공식적으로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 스스로 밝히는 것”,
재산조회는 “국가기관을 통해 강제로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절차를 연계해 진행하면,
채무자의 은행계좌, 부동산, 자동차, 급여 등 은닉 재산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끝내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통해
신용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등재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 신용점수 하락
- 은행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제한
- 금융거래 및 취업·사업 활동의 제약
즉, 사회·경제적으로 ‘신용불량자’ 와 유사한 상태가 되어
채무자에게 강한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주게 됩니다.
판결 이후의 절차는 서류 양식, 법원 제출 방식, 제3채무자 통지 등 정해진 양식이 있기에
일반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큰 도움을 줍니다.
- 채무자 재산조사 및 압류 대상 선별
- 추심명령·전부명령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제출
-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절차 대리
-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오류 방지
단순히 판결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까지 책임집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으로 판결을 받았거나 지급명령으로 결정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압류·추심·재산명시 등 후속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여금 청구, 지급명령, 민사소송 및 판결 이후 집행 절차에 관해 궁금하신 점에 대해 상담을 원하실 경우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