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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주인
  • 조회수 12

민사 분쟁 중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복잡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대여금 소송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은 분명한데, 차용증이나 송금 내역에 ‘대여금’이라는 표시가 없는 경우,

상대방은 종종 “그건 증여였다”, “도와준 것이지 빌려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차용증이 없으면 법적으로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대구지방법원 2015. 9. 25. 선고 2015가단27054 판결 참조)

 

즉, 주변 사정과 정황만으로도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한 친목단체의 회원이었던 피고는 단체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단체(원고)는 “단체 기금에서 빌려준 돈”이라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그건 증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별도의 차용증도 없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언뜻 보면 증여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이지만,

법원은 이 돈을 대여금으로 판단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금전은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단체 회칙상 ‘대여’는 허용되지만 ‘증여’는 금지되어 있음

   → 경조사비 외에는 증여 규정이 없어, 증여로 볼 근거가 없음.

 

○ 단체의 성격과 재정 구조

   → 분기별로 회원 1인당 5만 원씩 모아 경조사 부조에 쓰는 소규모 친목단체였음.

   → 이런 단체가 특정 회원에게 2,500만 원을 증여하는 것은 목적과 운영 취지에 반함.

 

○ 회원 간 관계의 특성

   → 회원 수가 7명에 불과해 서로 친밀했으며, 직접적으로 이자 지급이나 변제 독촉을 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음.

 

○ 단체의 존속 가능성

   → 2,500만 원을 증여하면 단체의 재정 기반이 무너짐.

   → 설립 목적의 지속성 측면에서도 증여로 보기 어려움.

 

○ 경제적 여건

   → 회원에게 그 정도 금액을 증여할 만한 재정적 여유가 없었음.

 

따라서, “이자도 받지 않았고 변제독촉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로 단정할 수 없으며,

금전의 교부는 ‘대여금’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3. 실무적 의미

 

이 판결은 차용증이 없어도, 금전의 성격을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다음과 같은 정황증거들이 모이면 충분히 대여금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단체 회칙·정관 등 내부 규정

  - 자금의 출처 및 규모

  - 당사자 간 관계 및 사회통념

  - 금전 지급 후의 태도 (이자, 독촉, 회계처리 등)

  - 증여로 보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사정

 

 

4. 정리하며

 

민사소송에서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전체 사정을 종합하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법원은 사회통념상 ‘증여로 보기 어려운 사정’을 근거로 충분히 대여금 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화 내용, 문자, 주변인의 진술, 계좌 거래 흐름, 단체 규정 등

여러 정황을 모아 논리적으로 주장한다면 충분히 승소가 가능합니다.

 

 

대여금 분쟁, 증거가 부족하다고 고민 중이시라면, 

상담을 통해 정황과 논리를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여금 소송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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