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사기 손해배상 승소
비대면 사기로 인한 피해금에 대해, 피해금을 이체한 상대 계좌주를 대상으로 승소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비대면 사기로 인하여 피해금을 이체하게 되었고, 피해금을 이체한 상대 계좌주에 대해 피해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청구금액 전액에 대해 인용받은 사안입니다. 다만, 계좌의 잔고를 알 수 없었기에 일부금액만 청구하는 것으로 진행하였고, 잔고가 청구금액을 넘지 않아 청구취지의 확장 없이 그대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제반 자료를 정리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총 피해액 : 30,010,000원
전부승소
자료 정리 및 상대방의 특정을 통하여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민사 사건의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